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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보계 청동기박물관

주례의 나라3(2023)

by isanjo 2025. 11. 10.

# 2023_섬서2_보계청동기박물관8_제2전시관3_周禮之邦3

 

# 사적무재(史籍無載)·어국사화(𢐗國史話)_역사서에 실려 있지 않은 어국(𢐗國)의 역사 이야기.2

 

# 평민의 음식

“하늘에는 열 개의 해가 있고, 사람은 열 등급으로 나뉜다”는 서주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음식조차도 예제(禮制)를 따라 귀족들의 진수성찬과 비교하면 평민들의 식사는 훨씬 소박했다. 평민의 먹거리는 간단했다. 그들은 들에서 나는 나물이나 물속의 물고기, 조개 등을 주식으로 하였으며, 가끔 소량의 곡식이나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담는 그릇은 토기로 만든 력(鬲), 단지[罐]와 궤(簋)가 있었다.

 

在“天有十日, 人分十等”的西周社会, 连日常饮食也要遵循礼制, 与贵族们的美味佳肴相比, 平民的食物就简单多了。他们以野菜和水生的鱼、蛤蜊为主, 偶尔也可以吃到少量的粮食和瓜果蔬菜。他们烹煮和盛放食物的容器有陶瓦、罐和区。

 

◆ 대반기족정(帶盤夔足鼎)_쟁반이 붙어 있고 기 문양이 있는 다리가 있는 정.
- 西周중기(기원전976年~886年)
- 1974년 보계시 여가장(茹家庄) 1호墓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이 유물은 여기서 처음 봤다.

 

 

◆ 곡병동비(曲柄銅匕)_굽은 손잡이 구리 숱가락
- 西周중기(기원전976年~886年)
- 1974년 보계시 여가장(茹家庄) 2호墓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현문부이반(弦紋附耳盤)_고리문양이 있고 귀가 달린 쟁반.
- 西周중기(기원전976年~886年)
- 1974년 보계시 여가장(茹家庄) 2호墓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정희독주대반조정(井姬獨柱帶盤𬔇鼎)_鼎 아래에 기중이 1개 있고, 쟁반이 붙어 있는 부엌용 정.
- 西周중기(기원전976年~886年)
- 1974년 보계시 여가장(茹家庄) 2호墓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 𬔇'는 '竈'의 고자이다.

 

 

 

 

 

◆ 회운정(會㜏鼎)
- 西周말기(기원전885年~771年)
- 1972년 부풍현 법문진 강가촌(康家村)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서주(西周)

# <서주 정치 혼인 간략표>

 

◆ 정희방정(井姬方鼎)
- 西周중기(기원전976年~886年)
- 1974년 보계시 여가장(茹家庄) 2호墓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능희력(夌姬鬲)
- 西周중기(기원전976年~886年)
- 1974년 보계시 여가장(茹家庄) 2호墓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성주방부호개(成周邦父壺蓋)
- 西周말기(기원전 885~771)
- 1983년 천양현(千陽縣) 최가(崔家) 두공사(頭公社) 남쪽 머리.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이성 통혼(異姓通婚)·자손필번(子孙必蕃)

주(周)나라 시대의 혼인 풍속은 분봉제[分封制:봉건제]와 종법제(宗法制)의 영향 아래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 적서(嫡庶)의 구별이 있고, 동성(同姓) 간의 혼인을 금하는 전제하에, 희성(姬姓) 귀족들은 정치적 혼인이나 생구 관계(甥舅關係: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 등을 통해 다수의 이성(異姓) 귀족들과 긴밀히 결합하였고, 이를 통해 주나라의 통치 영역을 공고히 하고 확장시켰다. 이외에도 잉첩제도(媵妾制度), 즉 주대의 일부다처제는 주대의 혼인 풍속 중 한 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다. 이성(異姓) 국가 간의 혼인은 양국 또는 여러 나라의 동맹 관계로 전환시켜, 귀족들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촘촘하게 만들었다.

주나라 시대의 혼인 풍속은 중국 고대 혼인 제도의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 고대 혼인의 기본적인 예의와 풍속을 확립하였으며, 후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周代的婚俗在分封制和宗法制的影响下, 出现了前所未有的新特点。在嫡庶有别, 同姓不婚的前提下, 姬姓贵族通过政治联姻、甥舅关系等手段联系起一大批异姓贵族, 巩固和扩大了周的统治区域。 另外, 媵妾制度, 即周代的一夫多妻制, 也是周代婚俗的一个重要组成部分。它能够将异姓国联姻转化为两国或多国的联盟, 使贵族间的关系更加盘根错节。
周代的婚俗在我国古代婚姻发展史上占有重要地位。它奠定了我国古代婚姻的基本礼仪和习俗, 对后世产生了极为深远的影响。

 

◆ 쌍이쌍환궤(雙耳雙環簋)_2개의 귀와 2개의 고리가 있는 궤.
- 西周중기(기원전976年~886年)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이것은 3,000년 전의 한 쌍의  ‘연인궤[情侣簋: 부부 그릇]로, 각각 루자좡(茹家庄) 1호묘와 2호묘에서 따로 출토되었다. 이는 어백(𢐗伯)이 아내 정희(井姬)에게 선물한 예물이다.

 

# 这是三千年前的一对“情侣簋”, 分别出土于茹家庄一号墓和二号墓。这是𢐗伯送给妻子井姬的礼物。

 

 

 

◆ 화문뢰(火紋罍)_불꽃문양이 새겨진 술독.
- 西周(기원전 1066~771)
- 1997년 부풍현 제가촌(齊家村)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뇌(罍)는 술을 담는 그릇으로, 상(商)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서주(西周) 중기에는 술을 따르기 위해 복부 아래쪽에 달려 있던 꼭지 모양의 손잡이(鼻纽)가 사라졌다. 이 뇌는 기형이 크고 높고 크며, 문양의 장식이 장중하면서도 단아하다. 측정 결과, 그 용량은 약 25.7리터)에 달한다.

 

罍是盛酒器, 出现于商代, 至西周中期时, 腹部下方为倾酒而设的鼻纽消失。此罍器形高大, 纹饰庄重素雅, 经测量其容积有25740毫升。

 

 

 

 

 

 

 

#  국지대사(國之大事)·재사여융(在祀與戎)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전쟁에 있다.

서주(西周) 시대에는 종법제(宗法制)를 핵심으로 한 봉건제[分封制]를 실행함에 따라  “온 천하의 땅은 모두 왕의 땅이요[普天之下, 莫非王土], 땅끝의 신민들 또한 모두 왕의 신하다[率土之濱, 莫非王臣]”라는 정치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주천자(周天子)는 명실상부한 천하의 공통된 군주가 되었다. 이러한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제사권(祭祀權)과 정벌권(征伐權)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위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라는 원칙이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되었다.


西周时期, 随着以宗法制为核心的分封制的实行, 形成了“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滨, 莫非王臣”的局面, 周天子成为事实上的天下共主。为了维护和巩固这种理想的政治格局, 以对祭祀权和征伐权的掌控 “为目的的所谓“国之大事, 在祀与戎”也就成为很自然的事情。

 

#  진정불정*鎭靜不廷)·건경짐사(虔敬朕祀)

서주(西周) 시대의 제사 의례는 그 내용과 방식에서 상(商)대와 마찬가지로, 정벌의 승리를 기념할 때, 궁전을 건축할 때, 귀빈을 연회로 접대할 때, 장례를 거행할 때 등,  모든 중요한 일마다 하늘과 땅,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였다. 제사의 주요 의식 절차는, 제물을 담은 청동 예기를 바치고, 소·양·돼지 등의 희생 제물을 잡아 그 살점과 피를 신주(神主) 앞에 올려, 제사 지내는 사람의 정성과 경건한 마음을 조상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 주관자와 제사를 도운 귀빈들이 함께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고, 동시에 편종(編鐘)을 두드리며 예악(禮樂)을 연주했다.

이때 사용된 제사용 기물(청동 예기), 제단의 진설, 제사자의 복식, 의장(儀仗), 제사의 절차 등은 모두 주재자의 신분과 제사의 성격에 따라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종묘 제사의 특권은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귀족 지배층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권(政權)과 족권(族權), 그리고 신권(神權)이 결합된 주나라 특유의 권력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西周时期祭祀礼仪在内容方法上同商代一样, 征战庆功、建筑宫室、宴飨宾客、葬礼葬仪等都要祭祀天地祖先。祭祀时的主要仪节是供奉上装有祭馔的青铜礼器, 并将肢解的牛、羊、猪的牲体及血腥供奉于神主坐前, 以祭祀人的虔敬之心传达给先祖。祭仪之后,祭祀人与助祭的宾客一起宴饮, 同时还敲击着编钟奏礼乐。
祭祀时所用器具(青铜礼器)、陈设、祭者的服饰、仪仗与祭祀的程序等, 都以主祭人的身份与祭礼名目的不同而各有详细、严格的规定。宗庙祭祀特权和国家权力一样都掌握在贵族头领手里, 明显地体现了政权与族权、神权的结合。

 

◆ 할궤(㝬簋)
- 西周말기(기원전 885~771)
- 1978년 부풍현 법문집 제가촌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저는 2층 전시관에 있어요.

 

◆ 월인수문정(刖人守門鼎)_발꿈치가 잘린 형벌을 받은 사람이 문을 지키는 문양이 있는 정.
- 西周말기(기원전 885~771)
- 1978년 부풍현 법문집 제가촌 出土
- 보계청동기박물원 소장

 

# 월인이 문을 지키는 솥[刖人守門鼎]은 솥 몸통(鼎腹)과 화로(爐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로 안에서는 숯을 태워 솥 안의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의 훠궈(火鍋)와 매우 비슷하다. 두 점의 솥에는 사방으로 기어오르는 새와 짐승의 무늬가 가득 새겨져 있으며, 화로의 입구에는 다리가 잘린 형벌[刖刑]을 받은 사람이 문지기로 서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주례·추관(周禮·秋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묵형(墨刑)을 받은 자는 성문을 지키게 하고, 비형(劓刑: 코를 베는 형벌)을 받은 자는 관문을 지키게 하며, 궁형(宫刑)을 받은 자는 궁궐 안을 지키게 하고, 월형(刖刑)을 받은 자는 짐승을 기르는 동산(囿, 유원지)을 지키게 하며, 곤형(髡刑, 머리를 미는 형벌)을 받은 자는 곡식을 보관하는 곳을 지키게 한다.”
이 두 점의  "월인수문정"은 이러한 <주나라의> 형벌 제도를 생생하게 재현해 준다.

 

* 그렇다면 왜 묵형을 받은 사람이 아닌 월형을 받은 사람이 문을 지키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다.

 

刖人守门鼎分为鼎腹和炉体两部分。炉内可燃烧木炭, 以保持鼎腹内食物的温度。这种形制的鼎与我们今天的火锅很相似。两件鼎四周均饰满攀爬的鸟兽, 炉门口各有一位受了刖刑的人在看门。《周礼·秋官》记载:“墨者使守门, 劓者使守关,宫者使守内, 刖者使守囿(you音又, 豢养动物的园林), 髡(kun音昆, 古代一种剃掉头发的刑罚) 者使守积(看守粮仓)。”两件刖人守门鼎都生动地再现了这一法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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